효능·효과
1. 소화불량, 식욕감퇴(식욕부진), 과식, 체함,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팽만감
2. 다음 질환의 보조 치료: 담즙(쓸개즙) 분비 부전으로 오는 간질환, 담도(쓸개길)(담관(쓸개관), 담낭(쓸개))계 질환
용법·용량
성인 : 1회 1 ∼ 2캡슐을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원료약품 및 분량 (주성분)
- 펩신 25 밀리그램 × 3
- 파파인 50 밀리그램 × 3
- 디아스타제 15 밀리그램 × 3
- 우르소데옥시콜산 25 밀리그램 × 3
- 셀룰라제Ⅱ 15 밀리그램 × 2
- 판크레아틴 50 밀리그램 × 3
- 판크레리파아제 13 밀리그램 × 2
- 셀룰라제II 15 밀리그램
- 판크레리파제 13 밀리그램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
2) 급성간염 환자(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심한 담도(쓸개길) 폐쇄 환자(이담작용이 있으므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4) 방사선비투과성 석회화된 담석 환자
5) 비기능성 담낭(쓸개)환자, 급성 담낭(쓸개)염 환자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7) 소아
주의사항 전체 보기 (35개 항목)
8) 신질환 환자
9) 소화성궤양(급성 위·십이지장 궤양) 환자(점막자극작용이 있으므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10) 크론병과 같은 대장 및 소장염 환자
11)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본인 또는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2)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3) 심한 췌장(이자) 질환 환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4) 담관(쓸개관)에 담석이 있는 환자(이담작용이 있으므로, 담즙(쓸개즙)울체를 일으킬 수 있다)
5)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복수(뱃물), 갑자기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
6)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상담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소화기계 : 때때로 설사, 묽은 변, 구역, 구토, 드물게 배아픔, 변비, 가슴쓰림, 위부불쾌감 등
2) 과민반응 : 때때로 가려움, 드물게 발진 등
3) 발열, 기침, 호흡곤란, 흉부 X선 이상을 동반한 간질성 폐렴
4) 기타 : 드물게 전신권태감, 어지러움, 구내불쾌감, 담석의 석회화, 간효소치의 증가(ALT, ALP, AST, γ-GT), 백혈구 감소
5) 2주 정도 복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4. 기타 이 약의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치료 중 혈장의 간효소치(ALT, ALP, AST, γ-GT, 총 빌리루빈치)를 규칙적으로 검사한다.
3) 과량투여로 인해 심각한 이상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필요한 경우 간기능 검사를 한다.
4) 고령자(노인)에서 용량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고령자(노인)는 일반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줄임)하는 등 적절한 예방이 고려되어야 한다.
5) 담석증 : 담석이 용해되는 시간은 보통 6 ∼ 24개월이기 때문에 12개월 후에도 담석이 작아지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한다. 치료성과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 뢴트겐이나 초음파로 검사한다.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
3)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정보 (제품명 다제스캡슐, 허가일 1989-01-11, 품목기준코드 198902527)를 옮겼습니다. 허가사항은 바뀔 수 있으니 제품 포장의 첨부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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