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효과
1. 주효능 효과
다음 질환에 의한 염증의 완화 :
치은염, 구내염, 아구창, 발치전ㆍ후, 인두염, 편도염, 방사선요법 및 삽관법 등의 물리적 원인에 의한 구강점막염
용법·용량
ㆍ1회 15ml 1일 2-3회 원액 그대로 또는 소량의 물로 희석하여 양치질한다.
ㆍ의사의 지도감독없이 7일 이상 연속투여하지 않는다.
ㆍ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원료약품 및 분량 (주성분)
- 벤지다민염산염 150 밀리그램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이 약에 과민증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이 약은 황색4호(타르트라진)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4. 부작용
1) 구강: 때때로 구강마비감, 자상감(刺傷感), 작열감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의사항 전체 보기 (17개 항목)
2) 과민증: 드물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3) 소화기계: 트림, 구역,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이 약을 삼킨 후 드물게 수면장애, 시각적 환각[세동, 색채에 대한 환각], 두드러기, 발진, 광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양치질 후 삼키지 말고 뱉어낸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이 약은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7. 저장상의 주의사항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정보 (제품명 삼아탄툼액(벤지다민염산염), 허가일 1983-12-27, 품목기준코드 198300389)를 옮겼습니다. 허가사항은 바뀔 수 있으니 제품 포장의 첨부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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